간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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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법령·절차

옥외광고물은 표시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큰 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고, 실제로 몇 미터까지 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와 각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이 법에는 시행규칙이 따로 없어 별표와 조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갈리는 것은 허가인가 신고인가입니다. 종류와 크기, 설치 위치에 따라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제출 서류와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표시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연장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도 두 갈래입니다. 한 번의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치울 때까지 반복해서 물리는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가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현재 안내하고 있는 주제는 간판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등록, 간판 과태료,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간판 허가와 신고, 간판 이행강제금, 간판 표시기간, 간판 수수료 모두 8개입니다.

각 주제는 수도권 83개 시군구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지역 안내에는 그곳의 상권 점포 수와 업종 구성,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수, 적용되는 조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어느 지자체인지에 따라 크기 상한과 돌출 허용 폭, 표시기간이 달라지므로 지역을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장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전면 폭과 설치 높이, 앞 도로의 폭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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