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허가와 신고
간판 허가와 신고 대상과 예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장소·물건은 법 제3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그 부근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물건입니다.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간판 허가와 신고 기준
법 제3조제3항은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둘째, 표시방법이 시행령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셋째, 표시기간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입니다. 표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4항). 시장등은 이 완화 적용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판 허가와 신고 신청 서류와 준비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3조제7항). 이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자는 이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광고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세부 서식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판 허가와 신고 절차와 처리기간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3조제8항).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10일 이내, 신고·변경신고는 5일 이내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3조제9항).
시장등이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제10항).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판 허가와 신고 수수료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간판이라도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수수료는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 허가와 신고 지자체 조례에서 달라지는 것
법과 시행령은 전국 공통의 큰 틀을 정하고, 실제 수수료와 특정구역 완화 기준, 세부 절차는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같은 신청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별 조례의 구체적인 차이는 각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판 허가와 신고 근거 조문
이 편에서 다룬 근거는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입니다. 표시기간 세부 기준(별표 1)과 표시기간 연장 절차(시행령 제10조)는 표시기간 안내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간판 허가와 신고 자주 묻는 사례
건물 소유자가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에서는, 개별 점포가 광고물을 달 때도 그 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자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허가·변경허가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신고·변경신고는 5일이 처리기간의 기본 원칙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20일로 늘어나므로, 일정을 계획할 때 이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광고물의 종류·규모·설치 위치에 따라 나뉩니다. 세부 구분은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가 정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나면 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구역이면 기준이 완화됩니까? 상업지역·관광지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도지사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언제 필요합니까?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이 20일로 늘어납니다.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지자체 조례가 정하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