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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등록

옥외광고사업 등록 대상과 예외

옥외광고물을 시공·제작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은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6이 정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6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사업을 하면 관련 규정 위반이 되므로, 시공을 맡기려는 업체가 등록 여부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기준

별표 6이 정하는 기술능력 기준은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이 1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중 하나이거나,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입니다.

시설 기준은 면적 제한 없는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 서류와 준비물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와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제2항).

시장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시행령 제44조제3항).

옥외광고사업 등록 절차와 처리기간

시장등은 다음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제4항). 별표 6의 기술능력·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법인은 대표자)가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법령상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시장등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옥외광고사업자는 그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제5항).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등록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지자체 조례에서 달라지는 것

등록 기준(기술능력·시설)은 시행령이 전국 공통으로 정하지만, 등록 수수료와 세부 행정 절차는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7이 정합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되, 둘 이상이 모두 영업정지라면 각 기준을 합산한 기간 안에서 무거운 기준에 나머지 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근거 조문

이 편의 근거는 시행령 별표 6(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별표 7(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자주 묻는 사례

간판업체를 고를 때 등록증이 영업장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에는 기술능력을 갖춘 자격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업체가 옥외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시공만 대행하는 경우라면 시설기준(작업장)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없이 간판 시공을 해도 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업체인지는 등록증 게시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전기공사기사 등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이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작업장은 꼭 소유해야 합니까? 공동 사용이나 임차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표 7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이 가중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지자체 조례가 정하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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