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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과태료

간판 과태료 대상 행위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즉 상한과 산정 방식은 시행령이 정하고, 실제 부과 금액은 지자체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별표 8의 개별기준이 정한 주요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3조·제3조의2를 위반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설치한 경우,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해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10조의4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를 위반해 허가·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간판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2차·3차 이상으로 나뉘어 금액이 커집니다.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기간 계산은 이전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과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입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판 과태료 금액과 산정 방법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면적 산정 시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하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해 계산합니다.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합니다.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개별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입간판(연면적 3㎡ 이하)개당 14만~80만원개당 18만~105만원개당 23만~135만원
현수막(면적 10㎡ 이하)장당 14만~80만원장당 18만~105만원장당 23만~135만원
벽보장당 8천원~5만원장당 1만~6만원장당 1만3천원~8만원
전단장당 5천원~5만원장당 6천원~6만원장당 8천원~8만원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단위 면적당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입간판은 3㎡ 초과분 0.5㎡당 1차 8만원·2차 10만원·3차 13만원, 현수막은 10㎡ 초과분 1㎡당 1차 15만원·2차 20만원·3차 25만원이 더해집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30일 초과 90일 이하 1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90일 초과 7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입니다. 변경등록 미이행은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80만원 미만부터 1년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까지 단계별로 정해집니다. 교육 미이수는 1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허가·신고번호 미표시나 거짓 표시는 2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위반 차수별로 갈립니다.

간판 과태료 감경·가중 사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조명 방식에 따라 가중됩니다.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 단순조명·네온류·전광류(점멸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는 2배가 적용됩니다. 일부만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도로(보도 포함)에 표시·설치했거나 차량통행·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가 적용됩니다.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 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합니다. 과태료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간판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부과 통지서에 안내되므로,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간판 과태료 지자체 조례에서 달라지는 것

별표 8은 상한과 산정 방식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지자체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판 과태료 근거 조문

이 편의 근거는 시행령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입니다.

간판 과태료 자주 묻는 사례

허가 없이 입간판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경우, 1차 위반이면 연면적 3㎡ 이하 기준으로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 1년 내 반복되면 2차, 3차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네온류를 광원이 노출된 채로 설치했다면 일반 산정 금액의 2배가 적용될 수 있어, 조명 방식이 과태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행령 별표 8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난으로 인한 손실, 사소한 부주의, 위법 상태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명이 있으면 과태료가 더 나옵니까? 네온류·전광류 등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조명 방식에 따라 1.5배 또는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2차, 3차로 금액이 커집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다른 것입니까? 다릅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자체에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하지 않고 방치할 때 반복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행강제금 안내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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