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대상과 예외
무엇이 허가 대상이고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의 기본 원칙은 법률 제3조가 정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간판 허가와 신고 안내에서 다룹니다). 이 편에서는 이미 허가나 신고를 마친 광고물등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 즉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대상을 시행령 제9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 안에서의 위치·장소 포함)입니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으로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기준
규격·자재·내용·위치 중 어느 하나라도 바뀌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리에 같은 크기로 달더라도 재질을 아크릴에서 갈바로 바꾼다면 자재 변경에 해당합니다.
건물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경우도 "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으로 취급됩니다. 새 자리가 별도 허가 요건에 걸리지 않더라도 변경 절차 자체는 필요합니다.
전광류나 디지털광고물은 예외적으로 광고내용 변경에 허가·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광고내용에 한정되며, 규격이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신청 서류와 준비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 다만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 첨부하면 됩니다.
허가를 받은 자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은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3항).
신고를 한 자가 규격·자재·내용·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4항·제5항). 다만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절차와 처리기간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도 최초 허가·신고와 마찬가지로 시장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의 세부 원칙은 간판 허가와 신고 안내에서 다룹니다.
시장등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했을 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6항).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수수료
변경허가·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도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최초 허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지자체 조례에서 달라지는 것
전광류를 제외한 일반 광고물의 내용 변경을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합니다. 조례가 없는 지역은 원칙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실제로 다르게 운영되는 지점이라,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근거 조문
이 편의 근거는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입니다. 최초 허가·신고의 대상과 기준은 간판 허가와 신고 안내에서, 표시기간은 간판 표시기간 안내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자주 묻는 사례
간판 리뉴얼로 재질을 바꾸는 경우 자재 변경에 해당해 변경허가 대상이 됩니다. 색상만 바꾸는 경우에도 도안이 달라지면 광고내용 변경으로 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1층 정면에서 측면으로 위치를 옮기는 경우도 위치 변경에 해당해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이동이라도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색상만 바꿔도 변경허가가 필요합니까? 광고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예외입니다.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재설치해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까? 규격·자재·내용·위치 중 바뀐 것이 없다면 별도 변경 절차 없이 재시공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질이 바뀌면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간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간판 자체는 그대로여도 관리자 정보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수막 내용은 매번 신고해야 합니까?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법률 제3조와 시행령이 정하는 기본 기준에 지자체 조례의 세부 기준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