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이행강제금
간판 이행강제금 대상 행위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별표 5가 정한 대상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그리고 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과태료가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때 반복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간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은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별표 5가 정한 주요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물등 유형 | 규모 구간 | 이행강제금 |
|---|---|---|
| 벽면 이용 간판·공연간판 | 5㎡ 미만 | 20만~50만원 미만 |
| 5㎡ 이상 10㎡ 미만 | 50만~100만원 미만 | |
| 10㎡ 이상 20㎡ 미만 | 100만~200만원 미만 | |
| 20㎡ 이상 | 200만원+초과 면적 1㎡당 10만원 | |
| 돌출간판 | 연면적 5㎡ 미만 | 20만~50만원 미만 |
| 연면적 20㎡ 이상 | 200만원+초과 면적 1㎡당 10만원 | |
|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3㎡ 미만 | 30만~50만원 미만 |
| 연면적 10㎡ 이상 | 200만원+초과 면적 1㎡당 10만원 | |
| 옥상간판·4층 이상 벽면간판 | 연면적 5㎡ 미만 | 30만~50만원 미만 |
| 연면적 50㎡ 이상 | 300만원+초과 면적 1㎡당 10만원 | |
| 선전탑·아치광고물 | — | 30만~100만원 이하 |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비행선) | — | 100만~500만원 이하 |
돌출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애드벌룬, 옥상간판·4층 이상 벽면간판은 각각 구간별로 세분화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표는 대표 구간만 요약한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시계탑·조명탑 등은 30만~100만원, 교통안내소는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하고,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 등은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합니다.
간판 이행강제금 금액과 산정 방법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면적 산정 시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은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합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조명 방식에 따라 가중됩니다.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 단순조명·네온류·전광류는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1.5배,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는 2배가 적용됩니다. 일부만 전기를 사용하면 그 비율만큼 가산됩니다.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면 각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해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간판 이행강제금 감경·가중 사유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직전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고 방치할수록 금액이 누적해서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판 이행강제금 이의제기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결손처분 포함)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합니다(시행령 제43조제2항).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 기간이 함께 기재되므로, 고지서 내용을 확인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간판 이행강제금 지자체 조례에서 달라지는 것
별표 5는 상한과 산정 방식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같은 위반 상태라도 지자체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판 이행강제금 근거 조문
이 편의 근거는 시행령 별표 5(이행강제금 부과기준)와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입니다.
간판 이행강제금 자주 묻는 사례
허가 없이 설치한 돌출간판이 안전점검에 불합격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으면, 연면적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 부과 시 직전 금액의 30퍼센트까지 가산될 수 있어, 위반 상태를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한 점포에 허가받지 않은 간판이 여러 개 있다면 개별로 계산하지 않고 면적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냈는데 이행강제금도 나옵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때 반복 부과됩니다.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내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반복 부과되며, 반복될수록 직전 금액의 30퍼센트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광고물 종류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5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 광고물의 면적을 합산해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신고 절차를 밟거나 안전점검에 합격하도록 조치하면 반복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