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표시기간
간판 표시기간 대상과 예외
표시기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8조제3호 관련)이 광고물의 종류별로 정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등은 이 기간 안에서만 표시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별표 1의 비고 규정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옥상간판·지주 이용 간판·입간판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에는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따릅니다.
간판 표시기간 기준
별표 1이 정하는 종류별 표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물의 종류 | 표시기간 |
|---|---|
| 벽면 이용 간판 | 3년 이내 |
| 돌출간판 | 3년 이내 |
| 공연간판 | 2년 이내 |
| 옥상간판 | 3년 이내 |
|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
| 입간판 | 3년 이내 |
|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
현수막은 게시 방식에 따라 기간이 갈립니다. 건물 벽면을 이용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시공·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은 해당 공사 기간 이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은 2개월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은 15일 이내입니다.
벽보와 전단은 15일 이내입니다. 애드벌룬은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로 나뉩니다. 선전탑과 아치광고물은 30일 이내입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자동차·선박·항공기 등(비행선 제외)·건설기계·대여자전거는 3년 이내, 비행선은 30일 이내로 다릅니다.
간판 표시기간 신청 서류와 준비물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1항).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광고물등은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인 경우 제외)과 관련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간판 표시기간 절차와 처리기간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나, 안전점검에 합격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2항).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신고하면서 규격·자재·내용·위치(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를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서·신고서에 함께 기재해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3항).
시장등은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4항). 연장된 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함께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시작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5항).
간판 표시기간 수수료
표시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 표시기간 지자체 조례에서 달라지는 것
허가 대상인데 신고만으로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범위는 시·군·구 조례가 정합니다. 이 범위가 지자체마다 달라 같은 종류의 간판이라도 연장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간(2개월 범위)도 시장등이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지자체별로 실제 운영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판 표시기간 근거 조문
이 편의 근거는 시행령 별표 1(광고물등의 표시기간)과 시행령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입니다. 표시기간 연장 시 규격 등을 함께 바꾸는 경우의 변경 절차 원칙은 시행령 제9조를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안내에서 다룹니다.
간판 표시기간 자주 묻는 사례
벽면간판을 3년째 자사광고로 계속 쓰고 있다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한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별도 연장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재질도 함께 바꾸고 싶다면, 연장 신청과 변경허가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절차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시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철거해야 합니까?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신고를 하면 계속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은 왜 이렇게 기간이 짧습니까? 현수막은 임시 광고물의 성격이 강해 게시 방식별로 최대 15일에서 1년까지로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사광고면 표시기간 제한이 아예 없습니까? 벽면간판·돌출간판·옥상간판·지주간판·입간판이 허가·신고 후 자사광고로 계속 쓰이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됩니다.
연장할 때 서류가 더 필요합니까?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원색사진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로 연장하는 경우 사진 제출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간판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간판 종류에 따라 표시기간이 다르므로 위 표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하시고,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