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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정보간판 법령·절차

간판 안전점검

간판 안전점검 대상 행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이 정한 다섯 가지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 첫째,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이라면, 최초 안전점검은 그 사용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둘째,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셋째,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넷째,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시장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간판 안전점검 부과 기준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표시나 규격·자재·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최초 표시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입니다. 표시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입니다.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3년 경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입니다.

시장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7조제4항).

간판 안전점검 금액과 산정 방법

안전점검 기준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합니다. 크게 기본사항, 법규, 사용자재, 접합 기초부분, 구성자재, 전기설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사항은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를 확인합니다. 법규 항목은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를 봅니다.

사용자재 항목은 부식 방지 자재 사용이나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자재 사용 여부, 철근·앵커볼트·골조 등 주요 구조부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를 확인합니다. 접합 기초부분은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노화·균열·변형 등 적합성과 접합상태를, 접합부분은 건물의 균열·파손·변형 등 건물 강도 확보 여부(무게·풍압력 등 고려)를 봅니다.

구성자재 항목은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마모, 변형·휨·균열·이탈·파손·부식 여부, 용접상태(균열·변형·부식·틈 발생)를 확인합니다. 전기설비는 배선상태의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여부 등을 봅니다.

간판 안전점검 감경·가중 사유

안전점검 기준 자체에는 별도의 감경·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점검 결과 불합격한 광고물등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판 안전점검 이의제기 방법

안전점검 결과나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점검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간판 안전점검 지자체 조례에서 달라지는 것

안전점검의 기준과 시기는 시행령이 전국 공통으로 정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세부 절차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판 안전점검 근거 조문

이 편의 근거는 시행령 별표 4(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와 시행령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입니다.

간판 안전점검 자주 묻는 사례

돌출간판을 새로 설치했다면 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시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도로 안전점검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공 연차가 오래된 건물에 무거운 갈바간판이나 채널간판을 새로 달 때는 접합 기초부분과 구성자재 항목(앵커·용접상태)에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벽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점검은 모든 간판에 필요합니까? 법 제9조제1항이 정한 대상과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경우(최초 표시, 규격 등 변경, 표시기간 연장, 공공목적 광고물의 3년 경과 등)에 해당할 때 받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최초 표시·변경은 15일 이내, 표시기간 연장이나 3년 경과는 만료일·기준일 전후 30일 이내입니다.

불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적된 항목을 보수한 뒤 다시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검은 누가 합니까? 시장등이 진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증명서는 꼭 발급받아야 합니까? 합격하면 시장등이 발급합니다. 이후 표시기간 연장 등 절차에서 필요할 수 있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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