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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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3.6m
표시면1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12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12년 된 1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배선이 노후해 재배선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아크릴 표시물이 신고만으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지주간판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이전과 같은 신고 절차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위치는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기존 아크릴은 벽면 부착형이었지만 새 지주간판은 부지에 세우는 형식이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 자체가 달랐고, 그 기준으로 보면 허가 대상 규모였습니다.
형식이 벽면형에서 지주형으로 바뀌며 절차 판단도 달라진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승인 이후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설치높이 4.2m 지점에 1면 지주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7.4m, 간판세로 3.6m,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작업 순서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지주형 표시면적 기준 대조
- 허가 서류 준비 및 승인 대기
- 배선 재포설
- 지주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진행됐는가
- 재포설한 배선이 정상 결선됐는가
- 내부조명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지주형 기준 허가 대상 전환 | 신청 절차 전환 |
| 형식 변경 | 벽면형에서 지주형으로 전환 | 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
| 전기 | 배선 노후·재배선 | 배선 공사 추가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같은 부지인데 왜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형식(벽면형·지주형)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고로 됐다면 계속 신고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실측 자료와 도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식별 산정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에 형식과 규격을 알려주고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로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1,616개
옥외광고업체474곳
인구146,179명
사업체45,822개
종사자269,222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713 |
| 소매 | 5,494 |
| 과학·기술 | 3,205 |
| 시설관리·임대 | 1,460 |
| 수리·개인 | 1,123 |
| 교육 | 1,083 |
| 숙박 | 1,040 |
| 부동산 | 542 |
| 예술·스포츠 | 487 |
| 보건의료 |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