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간판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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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4년 된 가로변 단층 건물 1층의 미용실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시트가 박리된 기존 표시물을 정리하고 입간판으로 새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 15A에 별도 계량이 없어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가로변에 위치한 만큼 처음에는 시선을 끌기 위해 돌출간판 형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이격 규정과 실측 결과를 비교해 보니 인접 건물과의 간격이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최소 이격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지역은 점포 15,889개, 옥외광고업체 188곳이 있는 상권인데 가로변 단층 건물은 특히 이격 확보가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태를 바꾸는 대신 배치와 크기 조절로 눈에 띄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폭 12.8m·세로 0.9m 규격의 입간판을 4.2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돌출 대신 다면 배치로 보행 방향마다 인지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시트 간판 철거
- 이격 재실측
- 계량 분리 정리
- 3면 입간판 제작
- 가로변 배치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이격 기준을 충족한 배치인가
- 계량 정리가 실제 사용량과 맞는가
- 3면 모두 보행 방향에서 잘 보이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기준 | 돌출형 불가·형식 전환 | 재설계 |
| 전기 | 15A 인입·계량 미분리 | 계량 정리 공정 |
| 배치 면수 | 3면 다면 배치 | 제작비 증가 |
자주 묻는 것
돌출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번처럼 다면 입간판으로 배치를 늘려 여러 방향에서 인지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하필 3면으로 골랐습니까? 가로변 보행 동선이 양방향이라 각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면수를 늘렸습니다.
나중에 이격 기준이 완화되면 돌출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준이 바뀌면 재검토는 가능하지만 지금 구조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해야 합니다.
입간판 대신 다른 형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벽면 부착형도 검토했지만 가로변 시인성을 고려해 입간판을 선택했습니다.
성북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646 |
| 소매 | 3,440 |
| 수리·개인 | 1,986 |
| 교육 | 1,604 |
| 과학·기술 | 1,389 |
| 부동산 | 745 |
| 예술·스포츠 | 662 |
| 보건의료 | 536 |
| 시설관리·임대 | 520 |
| 숙박 |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