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식당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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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하 입구
전면폭3.2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12년


프랜차이즈 전환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12년 된 4층 건물의 지하 입구 매장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 20A에 야간 타이머가 없어 추가가 필요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표준 규격 그대로 제작해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일 브랜드 규격대로 가려다 뒤집힌 지점
그런데 본사 도면과 지자체 규정을 겹쳐보니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단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었고, 지하 입구라는 위치 특성상 표시 가능 면적 산정 기준도 지상층 매장과 달랐습니다. 점포 7,500개가 밀집한 상권이라 규격 기준 확인이 특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비율을 유지하며 크기를 줄여 브랜드 인상을 지켰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3.2m·설치높이 3.2m·간판세로 0.8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포맥스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시트 박리 부분 철거
- 지자체 규격 기준 재확인
- 전용 회로 및 야간 타이머 신설
- 축소 규격 도면 확정
- 포맥스간판 제작·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축소한 규격이 조례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신설한 야간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지하 입구에서도 포맥스간판이 잘 인지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지자체 기준 | 본사 표준 규격 초과 | 규격 축소·재설계 필요 |
| 전기 | 인입 20A·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신설 공정 추가 |
| 설치 위치 | 지하 입구(4층 건물) | 표시 면적 산정 기준 별도 적용 |
자주 나오는 질문
본사 표준 규격을 아예 못 씁니까? 지자체 기준 안에서 비율을 유지해 축소하면 브랜드 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 입구 매장은 다른 위치 매장과 기준이 다릅니까? 표시 면적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지역 조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본사 규격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구조와 배선을 남겨두면 이후 규격 변경 시에도 재작업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공 12년 건물이라 구조 보강도 필요합니까? 이번 현장은 부착면 상태가 양호해 별도 보강 없이 진행했습니다.
검단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7,500개
옥외광고업체88곳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126 |
| 소매 | 1,513 |
| 수리·개인 | 960 |
| 교육 | 773 |
| 과학·기술 | 681 |
| 부동산 | 428 |
| 시설관리·임대 | 402 |
| 예술·스포츠 | 397 |
| 보건의료 | 192 |
| 숙박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