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사무실간판
·
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14.0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2m
준공26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6년 된 20층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을 채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표시물에 물릴 회로가 따로 없어 분전반에서 새로 빼기로 했습니다.
돌출형으로 시인성을 높이려고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돌출형이면 시인성이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접 건물까지 거리를 재자 돌출 구조를 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26년 전 준공된 이 주상복합 건물은 저층 상가 구획 간격이 좁게 설계돼 있었고, 돌출형 채널간판을 세우면 이격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형식을 바꾸면서 배치와 크기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전면폭 14.0m, 설치높이 6.5m, 1면 자리에 채널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2m로 정했으며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네온 표시물 철거
- 인접 구획 간격 실측
- 형식 전환 및 배치 재설계
- 표시물 전용 회로 신설
- 채널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재설계한 배치가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LED모듈이 고르게 점등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저층 구획 간격 미달 | 형식 재설계 필요 |
| 전기 | 표시물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주상복합 | 저층 구획 조밀 배치 | 이격 확인 범위 확대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주상복합은 왜 이격 기준이 더 엄격합니까? 저층 상가 구획이 조밀하게 배치돼 이격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돌출형이 안 되면 항상 다른 형식으로 바뀝니까? 현장 여유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 실측이 필요합니다.
형식을 바꾸면 시인성이 떨어집니까? 배치와 크기를 조정하면 다른 형식에서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 시에도 이격 기준을 재확인합니까? 표시물 전체 교체 시 이격 기준까지 함께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단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7,500개
옥외광고업체88곳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126 |
| 소매 | 1,513 |
| 수리·개인 | 960 |
| 교육 | 773 |
| 과학·기술 | 681 |
| 부동산 | 428 |
| 시설관리·임대 | 402 |
| 예술·스포츠 | 397 |
| 보건의료 | 192 |
| 숙박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