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LED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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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5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기존 표시물이 없는 자리에 리뉴얼을 계기로 3면 LED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인입 상태가 양호해 자동 점소등 장치만 새로 뒀습니다. 점포 6,335개, 업체 34곳으로 상권 규모는 작지만 가로변 노출이 매출과 직결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건물 정면 중앙에 그대로 3면 표시물을 배치하려 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철거 후 벽면을 보니 원래 자리 바로 뒤에 비상구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규 입점이라 이전 표시물이 없었던 만큼 처음 배치를 정할 때 벽면 안쪽 안내 표시를 놓치기 쉬웠고, 3면 규모로 계획하면서 노출 폭이 넓어져 겹침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표시물을 한 칸 비켜 달아 대피 안내가 가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LED모듈 방식의 LED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3면 배치이며 전면폭 6.2m, 설치높이 4.2m, 세로 1.2m입니다.
진행 단계
- 벽면 실측 및 안내 표시 확인
- 부착 지점 재설정
- 자동 점소등 장치 설치
- LED모듈 결선
- 3면 LED간판 제작·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재설정한 위치에서 비상구 표시가 완전히 보이는가
-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3면 LED모듈이 가로변에서 균일하게 보이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안전 표시 | 비상구 안내와 위치 겹침 | 부착 지점 재설정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정 |
| 표시면 수 | 3면 | 노출 폭 넓어 겹침 확인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비상구 표시 겹침 여부는 어느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소방 관련 표시 위치 도면과 간판 부착 지점을 겹쳐보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신규 입점은 이런 문제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철거할 기존 표시물이 없어도 벽면 실측 단계에서 안내 표시 위치를 함께 확인하면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전면폭 6.2m에 3면이면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면수와 규격은 조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번 현장은 그 기준 안에서 위치만 조정했습니다.
준공 15년 건물은 안내 표시 위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까? 증축이나 보수 이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실측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종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321 |
| 소매 | 1,032 |
| 숙박 | 640 |
| 수리·개인 | 513 |
| 교육 | 434 |
| 과학·기술 | 380 |
| 부동산 | 339 |
| 시설관리·임대 | 325 |
| 예술·스포츠 | 262 |
| 보건의료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