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LED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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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29년 된 20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판넬 이음부가 벌어진 기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새 LED간판을 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원은 이미 잘 들어와 있어 타이머 설치만 남았습니다. 점포 17,303개, 업체 305곳이 모여 있는 상권이라 건물 외벽 표시물도 밀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새 간판 하나만 제작해 붙이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건물 전체와 합산해 보니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20층 건물 외벽에 이미 여러 점포의 표시물이 걸려 있었고, 새 LED간판 2면을 그대로 더하면 조례가 정한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판넬 이음부가 벌어진 채 방치돼 있던 기존 표시물이 그 총량 안에 계속 잡혀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로 달았습니다. 폭 9.6m·세로 1.2m 규격의 LED간판을 6.5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모듈로 처리했습니다.
공정 진행
- 건물 전체 기존 표시물 전수 조사
- 판넬 이음부 벌어진 구간 철거
- 총량 기준 재산정 및 배치 확정
- 타이머 결선
- 2면 LED간판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기준 안에 들어왔는가
- 타이머가 정해진 시간대로 정상 작동하는가
- 2면 LED간판이 규격대로 부착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건물 전체 표시물과 합산 초과 | 기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정 |
| 표시면 수 | 2면 | 총량 재산정 범위 확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총량 제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건물 단위로 산정되는 기준이라 담당 부서에서 기존 표시물 현황과 함께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준공 29년 건물은 총량 계산이 더 복잡합니까? 연차 자체보다 그동안 쌓인 표시물 수가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표시물을 정리하면 항상 총량이 맞춰집니까? 정리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전수 조사를 거쳐야 확실합니다.
도로 폭 12m 조건은 총량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까? 총량은 표시면적 기준이라 도로 폭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동대문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47 |
| 소매 | 4,585 |
| 수리·개인 | 1,934 |
| 과학·기술 | 1,456 |
| 교육 | 1,205 |
| 부동산 | 798 |
| 예술·스포츠 | 750 |
| 시설관리·임대 | 654 |
| 보건의료 | 583 |
| 숙박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