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LED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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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5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35m
준공35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35년 된 15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지주 기초 침하·기울음)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배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선을 새로 깔았습니다.
면적 기준만 맞추면 통과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표시면적만 기준 안에 두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준공 35년 된 이 건물에는 지주 기초가 기울어진 옛 표시물 외에도 다른 부수 표시물이 함께 남아 있었고, 면적은 여유가 있었지만 허용 표시 면수를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폭 6.2m·세로 1.5m 규격의 LED간판을 4.2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모듈로 처리했습니다.
작업 순서
- 기존 지주형 표시물 철거
- 건물 전체 표시 면수 조사
- 기존 배선 재배선
- 잔존 표시물 정리 협의
- 1면 LED간판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정리 후 표시 면수가 기준 안에 있는가
- 재배선한 회로가 정상 급전되는가
- 도로폭 35m 조건에서 원거리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기준 초과 | 잔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 | 재배선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35년 | 지주 기초 상태 확인 |
자재·내구가 궁금할 때
면적은 여유 있는데 왜 면수가 걸립니까? 조례가 면적과 별개로 개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주 기초가 기운 표시물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침하가 진행된 지주는 안전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로 폭 35m면 표시물 크기를 키워야 합니까? 원거리 시인성을 고려하되 조례 상한 안에서 조정합니다.
35년 된 건물은 재배선이 항상 필요합니까? 배선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오래된 만큼 점검이 권장됩니다.
강북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604개
옥외광고업체242곳
인구284,155명
사업체23,350개
종사자74,77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790 |
| 소매 | 2,875 |
| 수리·개인 | 1,748 |
| 과학·기술 | 1,063 |
| 교육 | 750 |
| 예술·스포츠 | 677 |
| 부동산 | 521 |
| 시설관리·임대 | 486 |
| 보건의료 | 472 |
| 숙박 |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