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LED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5.0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5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20m
준공5년


리뉴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5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신규 입점)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용량이 새 조명 부하를 못 받아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허가 대상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규격상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서류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따져보니 허가까지 갈 필요 없는 규모였습니다. 전면폭 5.0m, 간판세로 1.5m로 표시면적을 산정하니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신고 기준 이하로 나왔고, 준비하던 허가 서류 일부가 불필요해졌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전면폭 5.0m, 설치높이 4.2m, 1면 자리에 LED모듈 LED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5m로 정했습니다.
시공 순서
- 표시면적 산정 및 절차 재확인
- 신고 서류 접수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LED모듈 프레임 제작
- 1면 LED간판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신고 접수 내용과 실제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신규 입점 위치에서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 일정 단축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증설 공정 추가 |
| 표시면적 | 5.0m×1.5m 규모 | 신고 기준 충족 |
비용 구조가 궁금할 때
신고와 허가는 비용 차이가 큽니까? 절차 자체보다 규격·구조 검토 여부가 비용을 더 좌우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미리 확인합니까? 표시면적과 위치를 조례 기준과 대조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서류를 준비하다 신고로 바뀌면 비용 손실이 있습니까? 서류 준비 단계에서 확인하면 큰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준공 5년 건물은 절차가 더 간단합니까? 건물 연차보다 규격과 용도지역이 절차를 결정합니다.
하남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977개
옥외광고업체293곳
인구320,562명
사업체33,765개
종사자120,608명
| 업종 | 점포 수 |
|---|---|
| 소매 | 3,647 |
| 음식 | 3,613 |
| 과학·기술 | 3,228 |
| 수리·개인 | 1,870 |
| 교육 | 1,576 |
| 시설관리·임대 | 980 |
| 부동산 | 924 |
| 예술·스포츠 | 650 |
| 보건의료 | 435 |
| 숙박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