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LED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9.6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8m
표시면3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25m
준공35년


상호 변경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35년 된 1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 자리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감당할 부하를 넘겨 교체가 불가피했습니다. LED 모듈만 새로 갈아 끼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LED 교체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모듈만 교체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니 전기 인입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준공 35년 된 건물이라 인입 설비가 낡아 있었고, 전면폭 9.6m에 3면을 동시에 점등해야 하는 규모라 기존 인입으로는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도로 폭 25m 대로변에 면한 만큼 야간 시인성도 확실히 확보해야 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계통을 손보고 용량을 확보한 다음 결선했습니다. 전면폭 9.6m, 설치높이 3.4m, 3면 자리에 LED모듈 LED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8m로 정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전기 인입 상태 점검
- 누전차단기 및 인입 계통 정비
- 프레임 시공
- LED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정비한 인입이 3면 부하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는가
- 교체한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대로변에서 3면 모두 고르게 점등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전기 인입 | 부하 초과, 노후 계통 | 인입 계통 정비 추가 |
| 표시면 수 | 3면 | 부하 산정 범위 확대 |
| 건물 연차 | 준공 35년 | 인입 노후 확인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3면 배치는 전기 용량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표시면 수가 늘어나면 부하 산정 기준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전기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습니까? 연차가 오래될수록 인입 상태 확인이 안전 기준상 권장됩니다.
도로 폭 25m 대로변은 밝기 기준이 다릅니까? 도로 폭과 주변 조도에 따라 허용 밝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단기를 교체하면 위반 소지가 없어집니까? 용량을 기준에 맞게 올리면 부하 관련 문제는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731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72,852명
사업체31,610개
종사자125,07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80 |
| 소매 | 3,324 |
| 수리·개인 | 2,440 |
| 과학·기술 | 1,150 |
| 교육 | 1,147 |
| 예술·스포츠 | 828 |
| 시설관리·임대 | 683 |
| 부동산 | 619 |
| 보건의료 | 374 |
| 숙박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