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LED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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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교체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11년 된 4층 건물의 지하 입구 자리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LED 모듈 절반 소등)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5A 계약이지만 계량기가 공용이라 사용분 정리가 선행됐습니다. 기존과 같은 채널 방식으로 다시 제작해 그대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채널로 가려다 뒤집힌 지점
채널 구조물을 그대로 올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면 폭이 좁아 채널 구조물을 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전면폭이 3.2m에 불과한 지하 입구 자리라 채널의 두께가 통행 폭까지 잡아먹는 구조였고, 병원 입구인 만큼 통로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계단실과 맞닿은 벽면이라 돌출되는 두께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평면형으로 방향을 돌려 좁은 전면에 맞췄습니다. 규격은 3.2m 폭에 1.5m 세로로 잡았고, 3.2m 높이에 1면 LED간판을 내부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두께를 줄이면서도 야간 시인성은 유지되는 사양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채널 간판 철거
- 지하 입구 전면 폭 재실측
- 계량 분리 및 사용분 정리
- 평면형 LED간판 제작
- 부착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좁은 전면폭 안에서 평면형이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 계량 정리가 실제 사용분과 맞게 반영됐는가
- 지하 입구 통행 폭이 충분히 확보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전면폭 | 3.2m, 지하 입구 | 채널 대신 평면형 선택 |
| 전기 | 인입 15A·계량 공용 | 사용분 정리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11년, 채널 LED 절반 소등 | 노후 부위 전면 교체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지하 입구처럼 전면폭이 좁은 자리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까? 전면폭과 통행 여건에 따라 허용되는 두께와 형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공 11년 건물에서 간판 방식을 바꾸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까? 형식이나 규격이 바뀌면 다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널에서 평면형으로 바꾸면 규격 기준도 달라집니까? 방식이 바뀌면 두께·돌출 기준이 달라지므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 폭 6m 구간은 간판 두께에 별도 제한이 있습니까? 도로 폭이 좁을수록 통행 여유를 우선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34 |
| 소매 | 4,002 |
| 수리·개인 | 2,196 |
| 과학·기술 | 1,533 |
| 교육 | 1,249 |
| 부동산 | 868 |
| 예술·스포츠 | 820 |
| 시설관리·임대 | 791 |
| 보건의료 | 343 |
| 숙박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