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LED간판
·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2년 된 1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후렉스가 12년을 넘겨 변색된 기존 표시물을 리뉴얼을 계기로 3면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배열에 빈칸이 있어 30A 인입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점포 11,085개, 업체 260곳이 있는 상권이라 가로변 시인성 경쟁도 만만치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시안부터 먼저 확정하고 색상과 서체를 정하는 순서로 계획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니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로변 단층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예상과 달랐고, 후렉스가 12년째 변색된 채 방치된 것도 용도 확인 없이 갱신을 미뤄온 결과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용도별 허용 범위를 정리한 다음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면폭 9.6m, 설치높이 3.4m, 3면 자리에 LED모듈 방식의 LED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0m로 정했습니다.
진행 단계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노후 후렉스 철거
- 용도별 허용 범위 정리
- 디자인 시안 확정
- 3면 LED간판 제작·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확인한 건축물 용도와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가
- 30A 인입에서 3면 부하가 안정적인가
- 3면 LED모듈이 가로변에서 균일하게 보이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 용도 | 대장상 예상과 다른 등록 | 허용 범위 재확인 필요 |
| 전기 | 인입 30A·분기 여유 있음 | 별도 증설 없이 진행 |
| 기존 표시물 | 후렉스 12년 경과·변색 | 전면 철거 필요 |
비용 구조가 궁금할 때
건축물대장 확인은 왜 디자인보다 먼저 해야 합니까?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 종류와 면적이 달라져 나중에 확인하면 시안을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면 항상 규격이 줄어듭니까? 용도별로 기준이 달라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실측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렉스에서 LED간판으로 바꾸면 비용 차이가 큽니까? 자재와 조명 방식이 달라 초기 비용은 늘지만 유지관리 빈도는 줄어드는 편입니다.
30A 인입에서 3면을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분기 여유가 충분해 이번 현장은 별도 증설 없이 진행했습니다.
계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50 |
| 소매 | 2,544 |
| 수리·개인 | 1,607 |
| 과학·기술 | 847 |
| 교육 | 770 |
| 예술·스포츠 | 710 |
| 시설관리·임대 | 443 |
| 부동산 | 424 |
| 보건의료 | 371 |
| 숙박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