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LED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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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1.0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2m
준공22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2년 된 7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 자리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선 노후가 확인돼 전선 교체 후 조명을 물렸습니다.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도록 돌출간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돌출간판이 시인성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 경계와 건물 간격을 확인한 결과 돌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준공 22년 된 건물이라 옆 건물과의 간격이 최근 기준보다 좁았고, 설치높이 6.5m 지점은 이웃 건물 처마와도 가까워 규정 이격을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신규 개업이라 일정도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채택한 방식
벽면형으로 전환해 이격 문제를 피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5.0m·설치높이 6.5m·간판세로 1.0m입니다. LED모듈 방식의 LED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시트 표시물 철거
- 이격 거리 실측
- 노후 배선 교체
- 벽면형 프레임 시공
- LED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벽면형 전환으로 이격 기준을 충족했는가
- 교체한 배선이 정상적으로 결선됐는가
- 6.5m 높이에서 벽면형이 안전하게 고정됐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조건 | 옆 건물 간격 미달 | 벽면형 전환 필요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 전선 교체 공정 추가 |
| 설치높이 | 6.5m | 고소작업 필요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돌출간판 이격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잽니까? 인접 건물이나 도로 경계와의 거리를 실측해 규정 이격을 확인합니다.
벽면형으로 바꾸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돌출형보다는 측면 시인성이 약할 수 있어 위치와 크기로 보완합니다.
설치높이 6.5m면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소작업이 필요한 높이라 정기 점검 시 장비를 갖춰 진행합니다.
준공 22년 건물은 이격 기준이 더 엄격합니까? 연차보다 인접 건물과의 실제 간격이 기준 적용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820개
옥외광고업체198곳
인구269,641명
사업체28,567개
종사자104,222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831 |
| 소매 | 3,091 |
| 수리·개인 | 1,674 |
| 과학·기술 | 1,250 |
| 교육 | 874 |
| 부동산 | 579 |
| 시설관리·임대 | 551 |
| 예술·스포츠 | 537 |
| 보건의료 | 231 |
| 숙박 |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