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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LED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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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필로티 1층
전면폭6.2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1.0m
표시면1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8m
준공12년
LED간판 설치 현장
LED간판 제작·설치 과정에서 남긴 사진입니다.
LED간판 시공 사진
LED간판 시공 현장 사진입니다.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2년 된 6층 건물의 필로티 1층 자리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과거 차단기가 자주 떨어졌다고 해 절연부터 살폈습니다. 학원 브랜드 디자인 그대로 자유롭게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브랜드 색상과 크기를 그대로 쓰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입주 안내서를 보니 표시물 크기와 위치가 이미 규정돼 있었습니다. 6층 건물에 여러 점포가 입주해 있어 관리 규약으로 표시물 크기와 부착 높이가 통일돼 있었고, 절연 점검 과정에서 다른 점포 배선과의 간섭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존 브랜드 인상을 살리는 방법을 따로 찾아야 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통일 기준을 따르되 색 포인트로 구분되게 처리했습니다. 설치높이 3.4m 지점에 1면 LED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6.2m, 간판세로 1.0m,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1.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2. 절연 저항 측정
  3. 건물 통일 기준 확인
  4. 색 포인트 배치 설계
  5. LED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금액을 좌우한 요소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건물 규약표시물 크기·위치 통일 기준디자인 재구성 필요
전기누전 이력 있음·절연 점검절연 측정 공정 추가
건물 연차준공 12년, 다점포 입주규약 확인 절차 선행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건물 통일 기준이 있으면 브랜드 색을 아예 못 씁니까? 전체 규격은 맞추되 포인트 색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다른 방법으로 브랜드를 더 살릴 수는 없습니까? 조명 방식이나 글자 대비로 차별화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나중에 규약이 바뀌면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관리단 협의를 거쳐 규약이 바뀌면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절연 점검에서 문제가 없으면 왜 이 공정을 넣습니까? 과거 이력이 있는 현장은 안전을 위해 사전 측정을 우선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4,195개
옥외광고업체238곳
인구451,221명
사업체47,094개
종사자360,740명
업종점포 수
음식6,169
소매4,916
과학·기술3,262
교육3,111
수리·개인2,629
보건의료1,069
예술·스포츠1,039
부동산977
시설관리·임대903
숙박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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