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LED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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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5m
표시면2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5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5년 된 5층 건물의 1층 상가 자리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 상태가 양호해 추가 공사 없이 타이머만 넣었습니다. 신고만으로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격이었습니다. 전면폭 5.0m에 2면 배치인 이 규모는 도로 폭 10m 구간 기준으로 허가 대상에 해당했고, 전 업종 표시물이 잔존한 상태여서 철거 범위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신고로 예상했던 일정보다 여유를 두어야 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심의 일정을 반영해 착수 시기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규격은 5.0m 폭에 1.5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2면 LED간판을 내부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허가 대상 여부 확인
- 허가 서류 준비 및 접수
- 승인 후 타이머 설치
- LED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허가 조건대로 규격과 위치가 시공됐는가
-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2면 배치가 승인 도면과 일치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심의 기간 반영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추가 공사 최소화 |
| 표시면 수 | 2면 | 허가 심의 대상 규모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신고와 허가는 무엇으로 나뉩니까? 표시면적과 형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규모가 커지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지자체와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까? 착공 예정일보다 충분히 앞서 규격을 확정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면 배치처럼 규모가 크면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전면폭과 도로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천시 원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3,287개
옥외광고업체565곳
인구405,077명
사업체46,016개
종사자190,29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675 |
| 소매 | 5,210 |
| 수리·개인 | 3,050 |
| 과학·기술 | 2,629 |
| 교육 | 1,701 |
| 예술·스포츠 | 1,192 |
| 시설관리·임대 | 975 |
| 부동산 | 866 |
| 보건의료 | 711 |
| 숙박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