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LED간판
·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29년 된 3층 건물의 지하 입구 자리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물 외부 전원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콘센트를 새로 뒀습니다. 이 일대는 점포 11,636개, 옥외광고업체 231곳으로 지하 입구 표시물의 시인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하 입구 특성을 감안해 표시면을 크게 키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시인성을 높이려 규격을 최대한 키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크기가 허용 표시면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점검에서 흔들림이 지적된 돌출간판을 대체하는 자리였는데, 지하 입구라는 위치 특성상 표시면적 상한이 낮게 잡혀 있어 처음 구상한 크기로는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규격을 상한 안으로 낮추고 정보 배열을 다시 짰습니다. 1면 배치로 LED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3.2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0.8m이며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옥외 콘센트 신설
- 표시면적 상한 재확인
- 축소 규격 LED간판 1면 제작
- 설치 및 지하 입구 시인성 확인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축소된 규격이 지하 입구에서도 잘 인지되는가
- 신설한 콘센트가 정상 작동하는가
- LED간판 1면이 상한 기준 안에서 시공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면적 상한 | 지하 입구 위치 기준 | 규격 축소·정보 재배열 필요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콘센트 신설 공정 추가 |
| 기존 표시물 | 돌출간판 노후·흔들림 | 안전 지적 반영 필요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상한 기준은 건물 층수에 따라 다릅니까?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지하 입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인 만큼 다른 곳에 나눠 달 수 있습니까? 위치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이 현장은 단일 표시면으로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돌출간판 대신 다른 방식은 없었습니까? 흔들림이 지적된 상황이라 고정형 표시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규격을 줄이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보 배열을 재구성하면 축소된 규격에서도 필요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소매 | 2,860 |
| 음식 | 2,808 |
| 수리·개인 | 1,591 |
| 교육 | 1,379 |
| 과학·기술 | 951 |
| 예술·스포츠 | 570 |
| 시설관리·임대 | 559 |
| 부동산 | 462 |
| 보건의료 | 369 |
| 숙박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