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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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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9.6m
설치높이9.8m
간판세로3.0m
표시면3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2m
준공18년
지주간판 시공 사진
지주간판 시공 현장 사진입니다.
지주간판 시공 사진
수도권에서 진행한 지주간판 작업 사진입니다.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3층 단독 건물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상태가 양호해 자동 점소등 장치만 새로 뒀습니다.

새 상호에 맞춰 색상과 형태를 자유롭게 정해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자유롭게 디자인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단과 협의하며 건물 전체 미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년 된 이 건물은 부지 표시물 규격과 위치를 통일하는 관리 방침이 있었고, 시안대로 진행하면 다른 점포와 어긋나는 배치였습니다.

상호가 바뀌어도 건물 통일 기준까지 함께 바꿀 수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다른 점포와 같은 선·같은 높이로 맞춰 다시 설계했습니다. 규격은 9.6m 폭에 3.0m 세로로 잡았고, 9.8m 높이에 3면 지주간판을 LED모듈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1.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2. 건물 관리 규약 확인
  3. 다른 점포와 높이·선 맞춤
  4. 자동 점소등 장치 설치
  5. 지주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견적 차이의 원인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건물 규약부지 표시물 통일 기준도면 재설계 필요
전기정상 인입·점소등 장치 신설소규모 전기 공사
표시면 수3면통일 배치 확인 범위 확대

자주 묻는 것

상호가 바뀌어도 통일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건물 관리 규약은 점포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 기준을 따르면 브랜드 색을 못 씁니까? 규격과 위치를 맞추면서 색 포인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점포와 규격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미관 기준에 따라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관리 규약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리단이나 임대 계약서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추홀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885개
옥외광고업체508곳
인구414,941명
사업체37,255개
종사자134,633명
업종점포 수
음식5,699
소매4,724
수리·개인2,553
과학·기술1,648
교육1,055
예술·스포츠951
부동산729
시설관리·임대701
보건의료507
숙박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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