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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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9.6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3.0m
표시면4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26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6년 된 6층 단독 건물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정리하고 지주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공용 전기를 쓰고 있어 분리 계량이 필요했습니다.
건물 4면 모두에 세우는 규모라 처음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4면 규모니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규격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4면 각각의 표시면적이 크지 않게 설계돼 있었고, 합산해도 내부조명 방식과 맞물려 신고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4면이라는 규모감과 실제 산정 결과는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규격은 9.6m 폭에 3.0m 세로로 잡았고, 6.5m 높이에 4면 지주간판을 내부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표시물 철거
- 4면 합산 표시면적 신고 기준 대조
- 신고 서류 접수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 지주간판 4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신고 기준에 맞춰 정확히 처리됐는가
- 분리 계량이 정상 반영됐는가
- 내부조명이 4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4면 합산 신고 기준 이내 | 처리 기간 단축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절차 추가 |
| 표시면 수 | 4면 | 합산 기준 재확인 필요 |
자주 받는 질문
4면 규모는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개별 면적과 조명 방식에 따라 신고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로 바뀌면 준비했던 서류는 낭비됩니까? 실측 자료는 재활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4면 합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 면의 표시면적을 더해 부지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로 처리되면 일정이 얼마나 앞당겨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대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152개
옥외광고업체246곳
인구320,168명
사업체25,184개
종사자115,17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295 |
| 소매 | 2,834 |
| 과학·기술 | 1,636 |
| 수리·개인 | 1,371 |
| 교육 | 1,314 |
| 시설관리·임대 | 622 |
| 부동산 | 610 |
| 예술·스포츠 | 526 |
| 숙박 | 522 |
| 보건의료 |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