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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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6.2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2.4m
표시면3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25m
준공18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LED 모듈 절반 소등)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상태는 문제없어 점등 시간 제어 장치만 달면 됐습니다.
새 지주간판 면적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크기 산정에 집중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면적만 기준 안에 들어오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합산해 보자 면적은 여유가 있었지만 개수가 초과였습니다. 18년 된 건물이라 부지 안에 여러 시기에 걸쳐 세워진 소형 안내판이 함께 남아 있었고, 새 지주간판까지 더하면 허용 개수를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면적이 넉넉해서 문제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실제 제한 항목이 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오래된 표시물을 철거하면서 총 개수를 조정했습니다. 규격은 6.2m 폭에 2.4m 세로로 잡았고, 4.2m 높이에 3면 지주간판을 내부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 부지 내 소형 안내판 전수 조사
- 오래된 안내판 정리
- 시간 제어 장치 설치
- 지주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정리 후 부지 전체 표시 면수가 기준 안에 있는가
- 설치한 시간 제어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내부조명이 3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부지 내 소형 안내판 누적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정상 인입·시간 제어기 설치 | 소규모 전기 공사 |
| 건물 연차 | 18년 | 여러 시기 안내판 존재 |
현장에서 나온 질문
면적이 넉넉하면 개수 초과는 없지 않습니까? 면적과 개수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형 안내판도 표시 면수에 포함됩니까? 형태와 무관하게 옥외 표시물로 분류되면 총량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사용 여부와 노후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시 면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광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877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48,160명
사업체30,882개
종사자125,46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43 |
| 소매 | 4,082 |
| 과학·기술 | 2,304 |
| 수리·개인 | 2,174 |
| 교육 | 1,373 |
| 예술·스포츠 | 957 |
| 시설관리·임대 | 870 |
| 부동산 | 855 |
| 보건의료 | 580 |
| 숙박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