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효행구 지주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6.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8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20m
준공3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정리하고 지주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옥외 전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방수형으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새로 세우는 지주간판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새 표시물 하나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더하자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35년 된 건물이라 부지 안에 이전 세입자들이 남긴 표시물이 여러 개 있었고, 새 지주간판까지 더하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새 표시물 하나만 놓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했습니다. 외부투광 지주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6.2m, 설치높이 2.8m, 세로 1.8m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후렉스 철거
- 부지 전체 표시물 총량 산정
- 초과분 정리 협의
- 잔존 표시물 철거
- 지주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정리 후 부지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 안에 있는가
- 신설한 방수 콘센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부지 전체 합산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콘센트 신설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35년 | 이전 세입자 이력 누적 |
자주 나오는 질문
새 표시물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지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총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세입자 표시물은 누가 정리합니까? 건물주와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초과분 정리는 새 표시물 설치 전에 끝내야 합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성시 효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330개
옥외광고업체107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38 |
| 소매 | 1,648 |
| 수리·개인 | 788 |
| 과학·기술 | 520 |
| 교육 | 504 |
| 부동산 | 373 |
| 시설관리·임대 | 298 |
| 예술·스포츠 | 294 |
| 보건의료 | 125 |
| 숙박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