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지주간판
·
건물단독 건물
전면폭11.0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2.4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35m
준공4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4년 된 6층 단독 건물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차단기 정격이 부족한 상태라 용량 증설을 먼저 했습니다.
새 지주간판 면적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크기 산정에 집중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면적만 기준 안에 들어오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개수 제한에 걸렸습니다. 준공 4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부지 안에 행사 안내판과 소규모 표시물이 여러 개 함께 세워져 있었고, 새 지주간판까지 더하면 허용 개수를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면적을 아무리 줄여도 총 개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채택한 방식
오래된 표시물을 철거하면서 총 개수를 조정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11.0m·설치높이 6.5m·간판세로 2.4m입니다. 외부투광 방식의 지주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시트 철거
- 부지 내 표시물 전수 조사
- 오래된 안내판 정리
- 누전차단기 증설
- 지주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정리 후 부지 전체 표시 면수가 기준 안에 있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부지 내 안내판·소형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증설 |
| 건물 연차 | 4년 | 신축임에도 소형 표시물 누적 |
현장에서 나온 질문
면적이 넉넉하면 개수 초과는 없지 않습니까? 면적과 개수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안내판도 표시 면수에 포함됩니까? 형태와 무관하게 옥외 표시물로 분류되면 총량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사용 빈도와 노후 정도를 기준으로 건물주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시 면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745개
옥외광고업체80곳
인구364,511명
사업체25,866개
종사자92,03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774 |
| 소매 | 2,457 |
| 과학·기술 | 2,022 |
| 교육 | 1,944 |
| 수리·개인 | 1,294 |
| 부동산 | 632 |
| 예술·스포츠 | 586 |
| 보건의료 | 481 |
| 시설관리·임대 | 460 |
| 숙박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