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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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6층 단독 건물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앵커 부식)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 상태가 양호해 추가 공사 없이 타이머만 넣었습니다.
새 임차인 브랜드에 맞춰 4면 모두 색상과 서체부터 확정하는 순서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4면 디자인을 먼저 확정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등록 용도를 조회한 결과 표시 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35년 된 건물이라 등록 용도가 여러 차례 변경된 이력이 있었고, 현재 등록된 용도에 따라 부지 지주간판의 허용 표시면적과 형식이 달라 디자인보다 그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4면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재작업 범위도 그만큼 컸을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용도를 확인한 뒤 표시 방식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전면폭 12.8m, 설치높이 12.0m, 4면 자리에 내부조명 지주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3.6m로 정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조회
- 등록 용도 기준 4면 표시 방식 확정
- 타이머 설치
- 지주간판 4면 제작 및 설치
설치높이 12.0m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했고,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확정한 4면 방식이 등록 용도 기준에 맞는가
- 설치한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내부조명이 4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등록 용도 | 여러 차례 변경된 대장 이력 | 표시 방식 사전 확인 필요 |
| 표시면 수 | 4면 | 재작업 방지 범위 확대 |
| 건물 연차 | 35년 | 용도 변경 이력 존재 |
자주 나오는 질문
디자인부터 정하면 안 됩니까? 등록 용도에 따라 허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35년 된 건물은 용도가 자주 바뀝니까? 연차가 오래될수록 여러 차례 용도 변경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등 공적 열람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설치높이 12.0m는 항상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 높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다.
오산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20 |
| 소매 | 2,314 |
| 과학·기술 | 1,696 |
| 수리·개인 | 1,434 |
| 교육 | 771 |
| 예술·스포츠 | 604 |
| 시설관리·임대 | 578 |
| 부동산 | 392 |
| 보건의료 | 250 |
| 숙박 | 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