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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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12.8m
설치높이15.5m
간판세로3.6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2m
준공4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4년 된 6층 단독 건물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정리하고 지주간판을 계획했습니다. 누전 문제가 있었던 배선이라 절연 점검이 필수였습니다.
새 지주간판 면적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크기 산정에 집중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면적만 기준 안에 들어오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준공 4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부지 안에 이전 용도로 쓰이던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새 지주간판까지 더하면 허용 개수를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면적이 넉넉했던 것과 개수 초과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채택한 방식
오래된 표시물을 철거하면서 총 개수를 조정했습니다. 전면폭 12.8m, 설치높이 15.5m, 1면 자리에 외부투광 지주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3.6m로 정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표시물 철거
- 부지 내 잔존 표시물 전수 조사
- 오래된 표시물 정리
- 전기 절연 저항 측정
- 지주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설치높이 15.5m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했고,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정리 후 부지 전체 표시 면수가 기준 안에 있는가
- 절연 점검을 통과한 전기로 안전하게 결선됐는가
- 15.5m 높이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부지 내 잔존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누전 이력·절연 점검 | 점검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4년 | 신축임에도 잔존 표시물 존재 |
현장에서 나온 질문
면적이 넉넉하면 개수 초과는 없지 않습니까? 면적과 개수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부지도 잔존 표시물이 많을 수 있습니까? 이전 용도가 있었던 부지라면 연차와 무관하게 표시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잔존 표시물 정리는 새 설치와 함께 진행됩니까? 전수 조사 후 정리 대상을 확정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시 면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산시 상록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3,317개
옥외광고업체326곳
인구355,957명
사업체28,744개
종사자91,10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902 |
| 소매 | 3,157 |
| 수리·개인 | 1,936 |
| 과학·기술 | 1,204 |
| 교육 | 852 |
| 예술·스포츠 | 760 |
| 시설관리·임대 | 599 |
| 부동산 | 486 |
| 보건의료 | 288 |
| 숙박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