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지주간판
·
건물단독 건물
전면폭9.6m
설치높이9.8m
간판세로3.0m
표시면3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2m
준공18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3층 단독 건물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상태가 양호해 자동 점소등 장치만 새로 뒀습니다.
새 상호에 맞춰 색상과 형태를 자유롭게 정해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자유롭게 디자인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단과 협의하며 건물 전체 미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년 된 이 건물은 부지 표시물 규격과 위치를 통일하는 관리 방침이 있었고, 시안대로 진행하면 다른 점포와 어긋나는 배치였습니다.
상호가 바뀌어도 건물 통일 기준까지 함께 바꿀 수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다른 점포와 같은 선·같은 높이로 맞춰 다시 설계했습니다. 규격은 9.6m 폭에 3.0m 세로로 잡았고, 9.8m 높이에 3면 지주간판을 LED모듈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건물 관리 규약 확인
- 다른 점포와 높이·선 맞춤
- 자동 점소등 장치 설치
- 지주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통일 기준(규격·위치)을 정확히 준수했는가
- 설치한 점소등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LED모듈이 3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규약 | 부지 표시물 통일 기준 | 도면 재설계 필요 |
| 전기 | 정상 인입·점소등 장치 신설 | 소규모 전기 공사 |
| 표시면 수 | 3면 | 통일 배치 확인 범위 확대 |
자주 묻는 것
상호가 바뀌어도 통일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건물 관리 규약은 점포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 기준을 따르면 브랜드 색을 못 씁니까? 규격과 위치를 맞추면서 색 포인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점포와 규격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미관 기준에 따라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관리 규약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리단이나 임대 계약서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추홀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885개
옥외광고업체508곳
인구414,941명
사업체37,255개
종사자134,63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699 |
| 소매 | 4,724 |
| 수리·개인 | 2,553 |
| 과학·기술 | 1,648 |
| 교육 | 1,055 |
| 예술·스포츠 | 951 |
| 부동산 | 729 |
| 시설관리·임대 | 701 |
| 보건의료 | 507 |
| 숙박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