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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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정리하고 지주간판을 계획했습니다. 15A로 들어온 전기에 계량기가 따로 없어 구분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 세우는 3면 지주간판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새 표시물 3면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외벽을 훑어보자 이전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준공 2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이전 업종이 남긴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은 채 부지에 있었고, 새 3면까지 더하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신축 건물이라 표시물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실제 현황이 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로 달았습니다. 폭 6.2m·세로 3.0m 규격의 지주간판을 3.4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모듈로 처리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표시물 철거
- 부지 전체 표시물 총량 산정
- 잔존 표시물 정리
- 계량 구분 작업
- 지주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정리 후 부지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 안에 있는가
- 구분한 계량이 정상 반영됐는가
- LED모듈이 3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이전 업종 잔존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15A 인입·계량 구분 없음 | 전기 정리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2년 | 신축임에도 이전 업종 이력 존재 |
자주 받는 질문
신축 건물도 이전 업종 표시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어 연차와 무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 표시물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지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총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존 표시물 정리는 새 설치와 함께 진행됩니까? 전수 조사 후 정리 대상을 확정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원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67 |
| 소매 | 3,530 |
| 교육 | 1,887 |
| 수리·개인 | 1,873 |
| 과학·기술 | 1,104 |
| 예술·스포츠 | 917 |
| 보건의료 | 713 |
| 부동산 | 572 |
| 시설관리·임대 | 498 |
| 숙박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