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지주간판
·
건물단독 건물
전면폭12.8m
설치높이9.8m
간판세로3.0m
표시면3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20m
준공4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4년 된 5층 단독 건물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쪽 여유가 없어 조명 연결 전 규격을 상향했습니다.
새로 세우는 지주간판 3면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새 표시물 3면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와 합산해 보니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준공 4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부지 안에 임시로 세워둔 안내 표시물이 이미 여러 개 있었고, 새 3면까지 더하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새 표시물만 규정에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한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로 달았습니다. 설치높이 9.8m 지점에 3면 지주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12.8m, 간판세로 3.0m,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시트 철거
- 부지 전체 표시물 총량 산정
- 잔존 표시물 정리
- 차단기 규격 상향
- 지주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설치높이 9.8m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했고,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정리 후 부지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 안에 있는가
- 상향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LED모듈이 3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부지 전체 임시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차단기 여유 부족 | 차단기 규격 상향 |
| 건물 연차 | 4년 | 신축임에도 임시 표시물 존재 |
자주 나오는 질문
신축 부지도 잔존 표시물이 많을 수 있습니까? 임시로 세워둔 표시물이라도 총량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표시물만 규정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지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총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존 표시물 정리는 새 설치와 함께 진행됩니까? 전수 조사 후 정리 대상을 확정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치높이 9.8m는 항상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 높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다.
구로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559개
옥외광고업체466곳
인구423,397명
사업체47,056개
종사자230,392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07 |
| 소매 | 4,134 |
| 과학·기술 | 3,104 |
| 수리·개인 | 1,917 |
| 교육 | 1,290 |
| 시설관리·임대 | 933 |
| 예술·스포츠 | 853 |
| 부동산 | 687 |
| 보건의료 | 561 |
| 숙박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