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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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6층 단독 건물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상태에서 계량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병원 안내 문구와 진료과목을 3면 모두에 담는 디자인부터 확정하는 순서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3면 디자인을 먼저 확정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니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18년 된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록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었고, 등록 용도에 따라 지주간판의 허용 표시면적과 형식 기준이 달라 디자인보다 그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3면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재작업 범위도 그만큼 컸을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대장 기준을 반영해 표시 항목을 조정하고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폭 12.8m·세로 2.4m 규격의 지주간판을 9.8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외부투광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후렉스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조회
- 등록 용도 기준 3면 표시 방식 확정
- 계량 분리 요청
- 지주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설치높이 9.8m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했고,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확정한 3면 방식이 등록 용도 기준에 맞는가
- 분리 요청한 계량이 정상 반영됐는가
- 외부투광이 3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등록 용도 | 예상과 다른 대장 등록 내용 | 표시 방식 사전 확인 필요 |
| 표시면 수 | 3면 | 재작업 방지 범위 확대 |
| 전기 | 공용 전기·계량 분리 요청 | 계량 절차 추가 |
자주 나오는 질문
디자인부터 정하면 안 됩니까? 등록 용도에 따라 허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병원은 표시 항목 기준이 다릅니까? 업종별 특수 표시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등 공적 열람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설치높이 9.8m는 항상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 높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다.
강남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20,476 |
| 음식 | 12,628 |
| 소매 | 9,549 |
| 교육 | 6,190 |
| 수리·개인 | 4,845 |
| 부동산 | 3,623 |
| 시설관리·임대 | 3,365 |
| 보건의료 | 3,067 |
| 예술·스포츠 | 1,736 |
| 숙박 | 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