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세구 지주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12.8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8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35m
준공11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1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정리하고 지주간판을 계획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공용 전기를 쓰고 있어 개별 계량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존 판넬이 신고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지주간판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신고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이전과 같은 신고 절차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규격과 위치를 함께 따져보니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기존 판넬은 벽면 부착형이었지만 새 지주간판은 부지에 세우는 형식이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 자체가 달랐고, 2면 규모로 다시 산정하니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형식이 벽면형에서 지주형으로 바뀌며 절차 판단도 달라진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심의 일정을 반영해 착수 시기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규격은 12.8m 폭에 1.8m 세로로 잡았고, 4.2m 높이에 2면 지주간판을 외부투광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판넬 철거
- 지주형 표시면적 기준 대조
- 허가 절차 신청 및 승인 대기
- 공용 전기 계량 분리
- 지주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진행됐는가
- 계량 분리가 정상 반영됐는가
- 외부투광이 2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지주형 기준 허가 대상 전환 | 신청 절차 전환 |
| 형식 변경 | 벽면형에서 지주형으로 전환 | 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
| 전기 | 공용 전기·계량 분리 | 계량 절차 추가 |
자주 받는 질문
같은 부지인데 왜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형식(벽면형·지주형)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고로 됐다면 계속 신고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신고보다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식별 산정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에 형식과 규격을 알려주고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성시 만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5,135개
옥외광고업체167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05 |
| 소매 | 3,579 |
| 수리·개인 | 1,647 |
| 과학·기술 | 1,167 |
| 부동산 | 968 |
| 교육 | 842 |
| 시설관리·임대 | 799 |
| 예술·스포츠 | 757 |
| 숙박 | 316 |
| 보건의료 |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