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주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12.8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3.6m
표시면3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35m
준공3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정리하고 지주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인입은 30A, 분기 회선도 여유가 있어 전기 쪽 변수는 없었습니다.
새로 세우는 3면 지주간판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새 표시물 3면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35년 된 건물이라 부지 안에 오랜 세월 쌓인 표시물이 여러 개 있었고, 새 3면까지 더하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새 표시물만 규정에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한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했습니다. LED모듈 지주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3면 배치이며 전면폭 12.8m, 설치높이 4.2m, 세로 3.6m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부지 내 표시물 전수 조사
- 초과분 정리 협의
- 잔존 표시물 철거
- 지주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정리 후 부지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 안에 있는가
- 30A 인입에서 조명 부하가 안정적인가
- LED모듈이 3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부지 전체 합산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30A 인입 여유 | 추가 증설 없이 진행 |
| 건물 연차 | 35년 | 오랜 세월 표시물 누적 |
자주 나오는 질문
새 표시물만 규정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지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총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부지는 왜 총량 초과가 흔합니까? 여러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고 쌓이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과분 정리는 새 표시물 설치 전에 끝내야 합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량 기준을 넘으면 신규 설치가 아예 불가능합니까? 초과분을 정리하면 새 표시물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천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326개
옥외광고업체167곳
인구228,695명
사업체26,070개
종사자143,19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867 |
| 소매 | 3,140 |
| 수리·개인 | 1,518 |
| 교육 | 843 |
| 과학·기술 | 782 |
| 시설관리·임대 | 650 |
| 부동산 | 545 |
| 예술·스포츠 | 543 |
| 보건의료 | 243 |
| 숙박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