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지주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9.6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3.0m
표시면1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2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2년 된 1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앵커 부식)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30A 계약으로 새 조명까지 커버돼 증설 없이 진행했습니다.
새로 세우는 지주간판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새 표시물 하나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외벽을 훑어보자 이전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22년 된 건물이라 그동안 여러 차례 리뉴얼을 거치며 남긴 표시물이 벽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새 지주간판까지 더하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새 지주간판만 놓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했습니다. 1면 배치로 지주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9.6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3.0m이며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산정
- 초과분 정리 협의
- 잔존 표시물 철거
- 지주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정리 후 건물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 안에 있는가
- 30A 인입에서 조명 부하가 안정적인가
- 내부조명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건물 전체 합산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30A 인입 여유 | 추가 증설 없이 진행 |
| 건물 연차 | 22년 | 여러 리뉴얼 이력 누적 |
자주 나오는 질문
새 지주간판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총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리뉴얼한 건물은 왜 표시물이 많이 남습니까? 매번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새 표시물만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 정리는 새 표시물 설치 전에 끝내야 합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634개
옥외광고업체151곳
인구428,463명
사업체41,267개
종사자182,32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61 |
| 과학·기술 | 3,860 |
| 소매 | 3,561 |
| 교육 | 2,029 |
| 수리·개인 | 1,983 |
| 부동산 | 924 |
| 시설관리·임대 | 845 |
| 예술·스포츠 | 791 |
| 보건의료 | 49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