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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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15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에 문제가 없어 야간 점등용 타이머만 설치했습니다.
새 브랜드 색상과 서체부터 먼저 확정하는 순서로 지주간판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디자인 시안부터 확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대장을 열람하자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였습니다. 15년 전 등록된 건축물대장 용도가 예상과 달랐고, 등록 용도에 따라 부지 안에 세울 수 있는 지주간판의 규격과 위치 기준이 달라 디자인보다 그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확정했다가 용도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나오면 다시 손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용도를 확인한 뒤 표시 방식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폭 12.8m·세로 3.0m 규격의 지주간판을 2.8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외부투광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조회
- 등록 용도 기준 표시 방식 확정
- 야간 타이머 설치
- 지주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확정한 표시 방식이 등록 용도 기준에 맞는가
- 설치한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외부투광이 3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등록 용도 | 예상과 다른 대장 등록 내용 | 표시 방식 사전 확인 필요 |
| 표시면 수 | 3면 | 재조정 범위 확대 |
| 진행 순서 | 디자인보다 용도 확인 우선 | 시안 재작업 방지 |
자주 묻는 것
디자인부터 정하면 안 됩니까? 등록 용도에 따라 허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등 공적 열람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도가 예상과 다르면 항상 시안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까? 확인 시점에 따라 부분 수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 확인 없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설치 후 기준 불일치가 확인되면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951 |
| 소매 | 709 |
| 수리·개인 | 246 |
| 숙박 | 167 |
| 시설관리·임대 | 154 |
| 과학·기술 | 131 |
| 예술·스포츠 | 102 |
| 부동산 | 101 |
| 교육 | 89 |
| 보건의료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