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지주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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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8m
표시면1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26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6년 된 1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전반을 열어보니 표시물용 차단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기존 네온 표시물이 신고만으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지주간판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이전과 같은 신고 절차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기존 네온은 벽면 부착형이었지만 새 지주간판은 부지에 세우는 형식이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 자체가 달랐고, 그 기준으로 보면 허가 대상 규모였습니다.
형식이 벽면형에서 지주형으로 바뀌며 절차 판단도 달라진 조건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심의 일정을 반영해 착수 시기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폭 7.4m·세로 1.8m 규격의 지주간판을 4.2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내부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정 진행
- 기존 네온 표시물 철거
- 지주형 표시면적 기준 대조
- 허가 절차 신청 및 승인 대기
- 간판 전용 차단기 신설
- 지주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진행됐는가
- 신설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내부조명이 고르게 비치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지주형 기준 허가 대상 전환 | 신청 절차 전환 |
| 형식 변경 | 벽면형에서 지주형으로 전환 | 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문의가 잦은 내용
같은 자리인데 왜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형식(벽면형·지주형)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고로 됐다면 계속 신고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신고보다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식별 표시면적 산정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에 형식과 규격을 알려주고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4,195개
옥외광고업체238곳
인구451,221명
사업체47,094개
종사자360,74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69 |
| 소매 | 4,916 |
| 과학·기술 | 3,262 |
| 교육 | 3,111 |
| 수리·개인 | 2,629 |
| 보건의료 | 1,069 |
| 예술·스포츠 | 1,039 |
| 부동산 | 977 |
| 시설관리·임대 | 903 |
| 숙박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