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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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5년 된 7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 자리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전광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차단기 용량이 모자라 상위 규격으로 바꿨습니다. 이 일대는 점포 21,616개, 옥외광고업체 474곳이 밀집한 상권으로 표시물 관련 심의가 잦은 지역입니다.
기존과 비슷한 규격이라 신고만으로 처리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신고 절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2면 배치로 계산한 표시면적과 전면폭 4.1m 대비 설치높이 8.0m 비율이 이 구역 신고 기준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준공 5년으로 건물은 새 편이었지만 절차 기준은 연차가 아니라 규격으로 판단됐습니다.
채택한 방식
심의 일정을 반영해 착수 시기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전면폭 4.1m, 설치높이 8.0m, 2면 자리에 LED모듈 전광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2.4m로 정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판넬 표시물 철거
- 허가 신청 서류 준비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심의 승인 후 전광판 2면 제작
- 설치 및 최종 점검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허가 조건대로 규격이 맞게 시공됐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2면 부하를 안정적으로 받는가
- 판넬 이음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감됐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 | 심의 일정 반영 필요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증설 공정 추가 |
| 표시면 수 | 2면 | 표시면적 산정에 영향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허가 대신 신고로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표시면적을 조정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현장은 2면 배치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 신고가 아니라 허가로 진행했습니까? 전면폭과 설치높이 비율이 신고 기준을 넘어서 허가가 맞는 절차였습니다.
나중에 1면으로 줄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까? 규격을 바꾸면 절차도 다시 판단해야 해서 변경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전차단기 증설은 다른 방식으로 피할 수 없습니까? 2면 동시 점등을 유지하는 한 부하에 맞는 차단기 용량이 필요합니다.
종로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713 |
| 소매 | 5,494 |
| 과학·기술 | 3,205 |
| 시설관리·임대 | 1,460 |
| 수리·개인 | 1,123 |
| 교육 | 1,083 |
| 숙박 | 1,040 |
| 부동산 | 542 |
| 예술·스포츠 | 487 |
| 보건의료 |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