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입간판
·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29년 된 3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 1층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아크릴이 변색되고 크랙이 간 기존 표시물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전반을 열어보니 표시물용 차단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기존 표시물 자리에 새 입간판 하나만 세우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더하자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준공 29년 건물이다 보니 그동안 여러 점포가 들고 났고 그때마다 붙은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폭 6m 이면도로 상가는 검단구 조례상 표시면적 상한이 넉넉하지 않아, 전면폭 5.0m라는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건물 전체 합산에서는 여유가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검단구 점포가 7,500개에 달하는 밀집 상권이라 이런 합산 초과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초과분을 정리해 기준을 맞췄습니다. 1면 배치로 입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5.0m, 설치높이 4.2m, 간판세로 0.9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재산정
- 초과분 표시물 정리 협의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비조명 입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건물 합산 표시물이 총량 기준 안으로 들어왔는가
- 새로 신설한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비조명 입간판이 전면폭 5.0m 규격대로 부착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준공 29년 건물, 점포 7,500개 밀집 상권 | 기존 표시물 정리 비용 추가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도로 폭 | 이면도로 6m | 표시면적 상한이 좁게 적용 |
문의가 잦은 내용
총량 초과 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표시물을 정리하는 대신 표시면적을 줄여 안에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현장은 정리 쪽이 유지 비용 면에서 나았습니다.
입간판 대신 다른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까? 이면도로 6m 조건에서는 입간판이 시야 확보에 유리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면폭 5.0m처럼 작은 규모도 총량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총량은 개별 규격이 아니라 건물 전체 합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른 점포가 새로 들어오면 총량을 또 넘길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 측과 표시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단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126 |
| 소매 | 1,513 |
| 수리·개인 | 960 |
| 교육 | 773 |
| 과학·기술 | 681 |
| 부동산 | 428 |
| 시설관리·임대 | 402 |
| 예술·스포츠 | 397 |
| 보건의료 | 192 |
| 숙박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