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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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3.6m
간판세로1.5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2m
준공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년 된 2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기존 간판 없음)에 입간판을 새로 달기로 했습니다. 분전반 차단기가 작아 증설하지 않으면 트립될 상황이었습니다.
새 건물이라 규격 여유가 있다고 보고 크게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이 규모가 조례 상한에 걸렸습니다. 준공 2년 된 신축 건물이라 오히려 최신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고, 전면폭 6.2m 자리에 처음 계획한 규격을 넣으면 표시면적 상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규격을 상한 안으로 낮추고 정보 배열을 다시 짰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6.2m·설치높이 3.6m·간판세로 1.5m입니다. LED모듈 방식의 입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진행 단계
- 신규 입점 위치 실측
- 표시면적 상한 확인
- 정보 배열 재구성
- 누전차단기 증설
- 입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축소한 규격이 조례 상한 안에 들어오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부하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는가
- 재구성한 정보 배열이 가독성을 유지하는가
- 별도로 옮긴 정보가 원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규격 | 조례 상한 초과 | 크기 축소·정보 재배열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증설 필요 |
| 건물 연차 | 준공 2년 | 최신 기준 엄격 적용 |
자주 받는 질문
표시면적 상한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오히려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까? 최근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한을 넘기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시정 명령이나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배열을 줄이면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핵심 정보 위주로 배치해 가독성을 유지했습니다.
축소한 규격은 나중에 다시 늘릴 수 있습니까? 조례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상한 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등포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9,425개
옥외광고업체918곳
인구400,544명
사업체69,601개
종사자430,06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7,861 |
| 과학·기술 | 6,604 |
| 소매 | 5,383 |
| 수리·개인 | 2,445 |
| 교육 | 1,804 |
| 시설관리·임대 | 1,726 |
| 예술·스포츠 | 1,167 |
| 부동산 | 1,146 |
| 보건의료 | 814 |
| 숙박 | 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