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현수막
·
건물1층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9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35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35년 된 5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 상태가 양호해 추가 공사 없이 타이머만 넣었습니다.
시트가 박리된 표시물을 걷어내고 같은 자리에 새 표시물 하나만 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더하자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준공 35년 된 오래된 건물이라 여러 점포의 표시물이 누적돼 있었고, 도로 폭 6m 구간에서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하니 검단구 조례 기준 총량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채택한 방식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로 달았습니다. 비조명 현수막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9.6m, 설치높이 2.8m, 세로 0.9m입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시트 표시물 철거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확인
- 초과분 정리 협의
- 정상 인입 조건 타이머 설치
- 현수막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현수막간판 2면이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 정리한 표시물 목록을 건물주와 최종 확인했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물 총량 | 건물 전체 합산 시 초과 | 초과분 정리 협의 필요 |
| 전기 | 전기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최소 공정으로 마무리 |
| 건물 연차 | 준공 35년 | 표시물 누적 정리 필요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표시물 총량은 건물 전체 기준입니까 점포별 기준입니까? 건물 전체를 합산해 관할 조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총량 초과가 흔합니까? 연차가 오래될수록 누적된 표시물이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과분 정리는 누구와 협의합니까? 건물주와 관리단, 필요시 관할 구청과 함께 협의합니다.
2면 배치는 총량 계산에서 1건으로 취급됩니까? 면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단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7,500개
옥외광고업체88곳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126 |
| 소매 | 1,513 |
| 수리·개인 | 960 |
| 교육 | 773 |
| 과학·기술 | 681 |
| 부동산 | 428 |
| 시설관리·임대 | 402 |
| 예술·스포츠 | 397 |
| 보건의료 | 192 |
| 숙박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