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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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9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5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5년 된 5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점검을 선행했습니다.
전 업종 표시물을 철거하고 새 표시물 1면만 추가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준공 5년 된 건물이지만 여러 점포가 입점과 퇴점을 반복하면서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았고, 전 업종 간판이 잔존한 상태에서 새 표시물까지 더하면 영등포구 조례 기준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로 달았습니다. 폭 6.2m·세로 0.9m 규격의 현수막간판을 2.8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정 진행
- 전 업종 잔존 표시물 전수 조사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확인
- 잔존 표시물 철거로 여유 확보
- 절연 점검 후 배선 정리
- 현수막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절연 점검 결과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가
- 현수막간판 1면이 규격대로 설치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물 총량 | 전 업종 표시물 잔존으로 초과 | 잔존 표시물 철거 필요 |
| 전기 | 누전 이력 있음·절연 점검 필요 | 절연 점검 선행 |
| 건물 연차 | 준공 5년 | 잦은 입점 변화로 정리 필요 |
자재·내구가 궁금할 때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부서에서 건물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존 표시물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물주·이전 임차인과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연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합니까? 누전 이력이 있으면 시공 전후로 최소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공 5년 건물도 총량 초과가 흔합니까? 입점 변화가 잦은 건물일수록 정리되지 않은 표시물이 남기 쉽습니다.
영등포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9,425개
옥외광고업체918곳
인구400,544명
사업체69,601개
종사자430,06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7,861 |
| 과학·기술 | 6,604 |
| 소매 | 5,383 |
| 수리·개인 | 2,445 |
| 교육 | 1,804 |
| 시설관리·임대 | 1,726 |
| 예술·스포츠 | 1,167 |
| 부동산 | 1,146 |
| 보건의료 | 814 |
| 숙박 | 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