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병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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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12.8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12m
준공26년


안전점검 지적으로 시작된 보수
준공 26년 된 1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이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LED플렉스 조명의 네온간판으로 정비를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누전 이력이 있어 절연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신도시 인접 지역이라 병원 표시물이 빠르게 늘어난 현장이었습니다.
면적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표시면적을 기존 규모 안에 맞췄으니 문제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건물 전체에 최근 추가된 다른 표시물과 합산하니 허용 면수를 넘어섰습니다.
건물주와 협의해 오래된 표시물을 정리하고 면수 기준을 맞췄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전면폭 12.8m, 설치높이 4.2m 자리에 LED플렉스 조명의 네온간판을 면수 기준 안에서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2m로 정하고 절연 점검을 마친 전기만 사용했습니다.
시공 순서
- 건물 전체 표시 면수 확인
- 건물주와 기존 표시물 정리 협의
- 기존 네온 변압기 철거
- 전기 절연 점검
- 네온간판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정리 내용을 건물주와 함께 기록해 향후 다른 입주자 확인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최종 표시 면수가 조례 기준 안에 있는가
- 안전점검 지적 사항이 해소됐는가
- 절연 점검을 마친 전기만 사용했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합산 초과 | 기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협의 | 건물주 협의 | 착수 시기 조정 |
| 전기 | 누전 이력·절연 점검 | 점검 공정 추가 |
자주 나오는 질문
신도시 인접 지역은 면수 초과가 더 흔합니까? 표시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은 합산 초과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면적은 통과했는데 면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면적과 면수는 각각 별도 기준이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온간판도 LED로 바꾸면 안전점검을 통과합니까? 조명 방식과 표시 면수는 별개 기준이라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검단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7,500개
옥외광고업체88곳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126 |
| 소매 | 1,513 |
| 수리·개인 | 960 |
| 교육 | 773 |
| 과학·기술 | 681 |
| 부동산 | 428 |
| 시설관리·임대 | 402 |
| 예술·스포츠 | 397 |
| 보건의료 | 192 |
| 숙박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