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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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9.6m
설치높이15.5m
간판세로0.4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11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1년 된 5층 단독 건물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LED 모듈 절반 소등)을 우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용량 15A에 표시물 사용량을 따로 잴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 상호를 목재 질감 위에 깔끔하게 배치하는 시안을 우선 준비했습니다.
상호만 교체하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상호만 새로 넣으면 완성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표기 기준을 확인하니 상호 외에 넣어야 할 항목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 외에도 함께 표시해야 하는 업종 정보 항목이 있었고, 처음 시안에는 그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건물 3면 모두에 같은 시안을 적용하려던 계획이라, 재작업 범위도 그만큼 넓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표기 방식을 규정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우드간판을 3면 자리에 비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9.6m, 높이 15.5m, 세로 0.4m 규격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 업종 표시 규정 확인
- 표시 항목 재구성
- 계량 사용분 정리
- 우드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설치높이 15.5m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했고,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상호와 업종 표시 항목이 규정에 맞게 배열됐는가
- 정리한 계량 사용분이 반영됐는가
- 15.5m 높이에서 3면이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규정 | 상호 외 업종 표시 항목 추가 | 재구성 필요 |
| 표시면 수 | 3면 | 재작업 범위 확대 |
| 전기 | 15A 인입·계량 정리 | 전기 정리 공정 추가 |
자주 묻는 것
상호만 넣으면 항상 규정 위반입니까? 업종에 따라 함께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3면 모두 재작업하면 비용이 크게 늡니까? 초기 시안 단계에서 규정을 확인하면 재작업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 표시 규정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련 법령과 관할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설치높이 15.5m는 항상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 높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다.
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4,801개
옥외광고업체941곳
인구127,576명
사업체66,076개
종사자417,872명
| 업종 | 점포 수 |
|---|---|
| 소매 | 7,531 |
| 음식 | 6,256 |
| 과학·기술 | 4,953 |
| 시설관리·임대 | 1,758 |
| 수리·개인 | 1,168 |
| 숙박 | 897 |
| 부동산 | 624 |
| 교육 | 609 |
| 보건의료 | 567 |
| 예술·스포츠 | 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