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갈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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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8년 된 7층 건물의 1층 코너 3면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정리하고 갈바간판을 계획했습니다. 공용 계량기에서 전기를 끌어 쓰던 상태라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새 표시물 3면만 신경 쓰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과 규격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새로 다는 3면만 기준을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외벽을 훑어보자 이전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코너 건물이다 보니 과거 여러 점포가 거쳐 가며 남긴 표시물이 곳곳에 방치돼 있었고, 새로 다는 3면과 합산하면 건물 전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상태였습니다.
새 표시물만 규정에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한 조건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3면 배치로 갈바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12.8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1.0m이며 조명은 외부투광입니다.
공정 진행
- 건물 전체 잔존 표시물 전수 조사
- 건물주 협의 및 정리 대상 확정
- 잔존 표시물 철거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갈바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정리 후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기준 안에 있는가
- 분리 계량 신청이 정상 반영됐는가
- 3면 배치가 코너 전체에서 균형 있게 보이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잔존 표시물 포함 건물 전체 합산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절차 추가 |
| 건물 위치 | 코너 3면 | 잔존 표시물 다수 누적 |
자주 나오는 질문
새 표시물만 규정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총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잔존 표시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옛 점포의 표시물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물주와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코너 건물은 왜 잔존 표시물이 더 많습니까? 여러 점포가 거쳐 가며 표시물이 쌓이는 경우가 흔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량 기준을 넘으면 신규 설치가 아예 불가능합니까? 초과분을 정리하면 새 표시물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북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646 |
| 소매 | 3,440 |
| 수리·개인 | 1,986 |
| 교육 | 1,604 |
| 과학·기술 | 1,389 |
| 부동산 | 745 |
| 예술·스포츠 | 662 |
| 보건의료 | 536 |
| 시설관리·임대 | 520 |
| 숙박 |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