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간판청소
·
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8.0m
간판세로0.8m
표시면2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2m
준공11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1년 된 9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이 공용으로 잡혀 있어 분리 계량 신청부터 넣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일정을 짧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규격과 위치를 함께 따져보니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설치높이 8.0m로 2층 이상 상가치고 높은 자리인 데다 전면폭 5.0m에 2면으로 구성하니 표시면적이 신고 상한을 넘어섰고, 동작구 조례를 대조하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격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호 변경이라 서둘렀지만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절차를 바꿔 신청한 뒤 결과를 받고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폭 5.0m·세로 0.8m 규격의 LED간판을 8.0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모듈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허가 신청·심의 대응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LED모듈 결선
- LED간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허가 조건대로 규격이 정확히 반영됐는가
- 분리 계량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가
- 설치높이 8.0m에서 LED모듈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심의 일정 반영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공정 |
| 규모 | 설치높이 8.0m·2면 | 표시면적 상한 근접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갈립니까? 표시면적과 설치높이를 함께 따져 상한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심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지자체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이 현장처럼 표시면적이 큰 경우 여유를 두고 신청합니다.
설치높이 8.0m면 허가가 항상 필요합니까? 높이 단독보다 전면폭·면수를 합산한 표시면적이 기준입니다.
상호만 바뀌어도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까? 규격이 바뀌지 않으면 간소화되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커지면 재심의가 필요합니다.
동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187개
옥외광고업체295곳
인구384,089명
사업체25,468개
종사자104,71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931 |
| 소매 | 3,015 |
| 수리·개인 | 1,602 |
| 교육 | 1,357 |
| 과학·기술 | 1,314 |
| 부동산 | 752 |
| 예술·스포츠 | 668 |
| 보건의료 | 571 |
| 시설관리·임대 | 507 |
| 숙박 | 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