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채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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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검단구의 이 부동산은 1층 코너 2면 상가 건물(3층)에 있었고, 준공 11년 차였습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돌출간판을 채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돌출간판은 노후해 흔들리는 상태였고, 전기는 건물 공용 전기에 물려 있어 사용량을 따로 재도록 신청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너 배치라 야간 시인성을 위해 조명을 최대한 밝게 계획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실측 과정에서 계획한 밝기가 야간 휘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코너 3면 배치인 만큼 광량이 겹치는 구간이 생겨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가 정한 야간 휘도 상한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검단구 관내 점포가 7,500개, 업체가 88곳인 상권에서 이런 다면 코너 배치의 휘도 초과는 흔히 나타나는 조건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밝기를 기준 안으로 낮추고 확산판으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폭 7.4m·세로 0.8m 규격의 채널간판을 2.8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내부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휘도 기준에 맞춰 최종 광량을 확정했습니다.
공정 진행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야간 휘도 실측과 광량 재산정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채널간판 제작과 코너 3면 반입
- 내부조명 결선과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야간 휘도 재측정 결과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진행 여부
- 내부조명 3면 점등 균일도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휘도 기준 | 코너 배치 광량 초과 | 확산판 등 보완 자재 추가 |
| 전기 조건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절차 비용 반영 |
| 배치 면수 | 코너 3면 | 광량 산정 범위 확대 |
어디서 확인하나
휘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조례의 야간 조명 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용도지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밝기를 낮추면 눈에 덜 띄지 않습니까? 확산판이나 배치 조정으로 손실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어, 기준을 지키면서도 시인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발 시 시정명령이나 재조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에 실측해 기준을 지키는 것이 대체로 안전합니다.
코너 배치는 항상 휘도 초과 위험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면수가 겹치는 구조라 일반 단면 배치보다 사전 실측이 더 중요합니다.
검단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126 |
| 소매 | 1,513 |
| 수리·개인 | 960 |
| 교육 | 773 |
| 과학·기술 | 681 |
| 부동산 | 428 |
| 시설관리·임대 | 402 |
| 예술·스포츠 | 397 |
| 보건의료 | 192 |
| 숙박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