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배너·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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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검단구 간판 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현장이었습니다. 지하 입구가 있는 5층 건물이고 준공 5년 차의 부동산 중개업소였는데, 기존 시트는 표면이 박리돼 정비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전기는 과거 누전 이력이 있어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안전 점검을 거쳐 진행하는 조건이었고, 처음에는 간판 하나만 새로 달면 정비사업 요건을 채울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더해 전수 조사를 해보니 건물 전체 표시물이 이미 허용 총량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검단구는 인천 신설 구역 중 하나로 상권 점포가 7,500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가 88곳까지 늘어난 지역이라, 정비사업으로 표시물을 정리하는 다른 점포도 많아 총량 계산이 까다로웠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초과분을 정리해 기준을 맞추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배너·거치대를 1면 자리에 비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5.0m, 높이 3.2m, 세로 1.8m 규격입니다.
단계별 작업
- 건물 전체 표시물 현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 누전 이력이 있는 배선을 점검했습니다.
- 초과분으로 잡힌 다른 표시물 정리를 건물주와 협의했습니다.
- 총량 기준 안에서 전면폭 5.0m, 설치높이 3.2m로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 절연 상태와 표시 총량을 함께 재확인했습니다.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기준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했습니다.
- 절연 점검 결과가 정상 범위인지 재확인했습니다.
- 5.0m 전면폭에서 거치대가 안정적으로 고정됐는지 점검했습니다.
- 시트 박리로 남았던 기존 표시물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건물 전체 표시물 초과 | 정리·재산정 비용 발생 |
| 절연 점검 | 누전 이력 있음 | 안전 점검·측정 비용 추가 |
| 정비사업 참여 | 시트 박리로 정비 대상 | 철거·재시공 비용 발생 |
자주 묻는 것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총량 제한이 자동으로 해결됩니까? 아니며, 오히려 정비 대상 표시물이 많은 건물일수록 전체 총량을 다시 계산해야 해서 이번처럼 초과분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누전 이력이 있는 건물은 절연 점검을 매번 해야 합니까? 과거 누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새 표시물을 달기 전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면폭 5.0m 규모에서도 총량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규모와 무관하게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1면짜리 소형 표시물도 총량 안에 포함됩니다.
정비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점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까? 총량 초과가 확인되면 건물주와 협의해 정비 대상이 아닌 표시물도 함께 정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단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126 |
| 소매 | 1,513 |
| 수리·개인 | 960 |
| 교육 | 773 |
| 과학·기술 | 681 |
| 부동산 | 428 |
| 시설관리·임대 | 402 |
| 예술·스포츠 | 397 |
| 보건의료 | 192 |
| 숙박 | 28 |